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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정기분 주민세 52억7,100만 원 부과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정기분 주민세 52억7,100만 원 부과
- 전년 대비 16억9,400만 원 증가(47.4%↑) -

청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35만4,878건에 52억7,1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34만5,616건 대비 9,262건이 늘어난 35만4,878건(2.7%↑)이고, 금액은 지난해 35억7,700만 원보다 16억9,400만 원이 증가한 52억7,100만 원을(47.7%↑) 부과했다.

증가 요인은 10여 년간 동결됐던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이 10,000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인으로 청주시는 행정비용, 물가상승률, 정부의 교부세 페널티 증가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주민세를 현실화했다.

또한, 상반기에 대규모 아파트 준공에 따른 전입 세대수 증가와 더불어 관내에 신규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입주법인 증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가 전년보다 평균 6.4% 증가했다.

부과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의 경우 읍·면 지역 11,000원, 동 지역이 12,5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읍·면 지역 5만5,000원, 동 지역 6만2,500원이 부과됐으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읍‧면 지역 5만5,000원∼55만원, 동 지역 6만2,500원∼62만5,000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 ARS 납부서비스(상당구☎ 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와 안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주민세 인상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이해를 바라고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세정과 세정팀(☎201-1661)
파일
작성일 2015-08-11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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