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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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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킥보드 규제 문의 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작성자 이수미
내용 안녕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 규제개혁팀입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차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도 주행의 위험, 각종 사고의 증가 등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안전 기준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개인 이동수단)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18.9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으로
범부처 TF를 구성, 퍼스널 모빌리티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6월까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규제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후 관련 규정 정비 시 진행사항 및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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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임소연
  • 문의전화(043) : 201-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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