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출판사(1인무점포 출판사 포함)신규 신고 안내 동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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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처리기간 | 신규신고:3일 | |
접수부서 |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 처리부서 |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032(상당), 6032(서원), 7033(흥덕), 8032(청원)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신규신고:3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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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가 방문 못 할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2. 임대차 계약서(소유주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 1인 무점포 출판사의 경우)주민등록 등본,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출판사 신규신고서 작성 예시.jpg | ||
민원사무서식 | 1. 출판사 신규(변경) 신고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