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인장등록,분사무소설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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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정부24),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구청민원지적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상)201-5124 서)201-6122 흥)201-7122 청)201-8122 | 수수료 | 법인: 30,000원 개인: 20,000원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제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제9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 ||
구비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인장 - 임대차계약서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