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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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시간 |
접수부서 | 치매안심센터팀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상당(201-3162), 서원(201-3712), 흥덕(201-4326), 청원(201-4364)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치매정책사업안내(보건복지부) 준수 | ||
구비서류 |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2.처방전(코드번호와 치매약 포함) 3.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 명의)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제출, 조회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서류 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식.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