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동물판매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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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시청 축산과 | 처리부서 | 시청 축산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277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 허가)제2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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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