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안내

(동물판매업 등)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동물판매업 등)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축산과 처리부서 시청 축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277 수수료 1만원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 허가)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신분증, 등록증 또는 허가증, 시설 변경 내역서(시설 변경 시), 변경 사항 증빙 자료(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문의전화(043) : 201-610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