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동물판매업 등)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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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축산과 | 처리부서 | 시청 축산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277 | 수수료 | 1만원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 허가)제2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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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등록증 또는 허가증, 시설 변경 내역서(시설 변경 시), 변경 사항 증빙 자료(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20호서식]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