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건설기계 신규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건설기계 신규등록 - 신규건설기계, 수입건설기계, 부활건설기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규건설기계 |
- 신규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설기계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증생략서 사본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 세금계산서
- 차대각자 탁본 3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건설기계대여계약서(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 보험영수증(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 ※ 보험가입대상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굴삭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타인이 등록을 대행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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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설기계 |
- 수입사실증명서(수입신고필증)
- 건설기계양도증명서(수입자와 등록인이 다른 경우)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 형식(동일형식)신고필증 사본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
-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증생략서 원본(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 세금계산서
- 차대각자 탁본 3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건설기계대여계약서(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 보험영수증(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 ※ 보험가입대상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굴삭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살포기
-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타인이 등록을 대행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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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건설기계 |
[본인명의로 등록할 때]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부활용 건설기계등록원부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설기계대여계약서(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 보험영수증(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타인이 등록을 대행하고자 할 때)
- 도난수배해제확인서 (도난말소 차량)
- 수출말소 부활시 수출말소 건설기계 부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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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등록할 때]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부활용 건설기계등록원부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건설기계대여계약서 (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 보험영수증(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타인이 등록을 대행하고자 할 때)
- 도난수배해제확인서(도난말소 차량)
- 수출말소건설기계 부활시 수출말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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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후 검사소(☎043-268-6156)에서 신규등록 검사 후 등록
관련서식
처리비용
등록비용
수수료 |
수입인지 |
지역개발공채 |
취득세 |
번호판 대금 |
4,000원 |
3,000원 |
취득가액의 0.5%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덤프,믹서트럭은 3% |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