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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신규등록)

신규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신청지역 :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신 규 건 설 기 계
    • 신규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설기계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증생략서 사본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 세금계산서
    • 차대각자 탁본 3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건설기계대여계약서(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 보험영수증(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 ※ 보험가입대상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굴삭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 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타인이 등록을 대행하고자 할 때)
  • 수 입 건 설 기 계
    • 수입사실증명서(수입신고필증)
    • 건설기계양도증명서(수입자와 등록인이 다른 경우)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 형식(동일형식)신고필증 사본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
    •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증생략서 원본(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 세금계산서
    • 차대각자 탁본 3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건설기계대여계약서(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 보험영수증(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 ※ 보험가입대상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굴삭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살포기
    • 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타인이 등록을 대행하고자 할 때)

부활건설기계

  • 본의명의로 등록할 때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부활용 건설기계등록원부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설기계대여계약서(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 보험영수증(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 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타인이 등록을 대행하고자 할 때)
    • 도난수배해제확인서 (도난말소 차량)
    • 수출말소건설기계 부활시 수출말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수출업체)
  • 타인명의로 등록할 때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부활용 건설기계등록원부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건설기계대여계약서 (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 보험영수증(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 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타인이 등록을 대행하고자 할 때)
    • 도난수배해제확인서(도난말소 차량)
    • 수출말소건설기계 부활시 수출말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수출업체)
※접수 후 검사소(☎043-268-6156)에서 신규등록검사 후 등록

비용

  • 수수료 :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 국민주택채권(취득가액의 0.5%)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덤프,믹서트럭은 3%
  • 번호표(판) 대금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