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기계등록(말소등록)

말소등록

건설기계 말소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건설기계 말소등록 구비서류 - 폐기말소, 수출말소, 도난말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폐기말소
  • 본인 : 건설기계등록증,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번호판 대여업체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수출말소
  • 본인(차주) :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수출예정증명서, 수출업자사업자등록증(사본), 번호판, 대여업체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의 경우)

대리 신청시 :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도난말소
  • 본인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건설기계등록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소요비용
수수료 1,000원, 등록세 12,000원(단, 덤프, 믹서트럭 10,000원)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폐기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20만원
수출 수출하기 전까지
도난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
수출이행신고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고 위반시100만원
등록번호표 미반납시 반납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40만원)
관련서식
관련서식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및 등록이전 신고서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