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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말소등록)

말소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신청지역 :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폐기말소
    • 본인 : 건설기계등록증,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번호판 대여업체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 수출말소
    • 본인(차주) :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수출예정증명서, 수출업자사업자등록증(사본), 번호판, 대여업체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의 경우)
    • ※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 도난말소
    • 본인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건설기계등록증,
    • ※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 비용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 믹서트럭 : 10,000원)
  • 과태료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 20만원
    • 수출이행신고 :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고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 등록번호표 미반납시 과태료 : 반납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