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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신규등록)

신규등록

신규등록

  • 법인 소유로 등록된 영업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로 등록하여야 하는지요?
    • 법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법인등의 주사무소소재지이며,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도 차량등록을 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도 차량등록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차량등록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부모의 동의서1통(임의서식)
      • 부모의 인감증명서1통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1부
  •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차량등록을 할수 있나요?
    • 자동차의 등록은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 교회 등의 단체의 경우 등록할 수 있는지요?
    • 자동차의 등록은 특정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함과 아울러 도로상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 리·의무는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등록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동차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모든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선출방법, 총회 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주요한 사항이 정관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록을 하게 함은 자동차를 소유·사용함에 따른 각종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관청이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단체인 교회의 경우 등록을 할 때 대표자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