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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번호표(판) 및 봉인 재발급)

번호표(판) 및 봉인 재발급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시행규칙 제18조
  • 신청지역
    • 건설기계등록관청(사용본거지 관할 관청)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인감날인), 신청인 신분증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표 반납
  •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 건설기계등록증
  • 비용
    • 수수료 : 없음
    • 번호판 대금 별도
    • 훼손등록번호표 미반납시 과태료
      -반납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