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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시행규칙 제18조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 신청관청,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관청 건설기계등록관청(사용본거지 관할관청)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 반납
  •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 건설기계등록증
비용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 신규 등록번호판, 번호판 미반납시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규 등록번호판 번호판 미반납시 과태료
수수료 번호판 반납기간 10일 이내 10일 초과한 경우
없 음 대금 별도 3만원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40만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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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