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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시행규칙 제18조
| 신청관청 | 건설기계등록관청(사용본거지 관할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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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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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신규 등록번호판 | 번호판 미반납시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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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번호판 | 반납기간 10일 이내 | 10일 초과한 경우 |
| 없 음 | 대금 별도 | 3만원 |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40만원) |
관련서식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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