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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말소등록)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록령 제31조 제1항, 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
말소등록 - 구분,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등록기간
  • 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신 청 인
  • 소유자 본인, 폐차업자(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수출업체(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등록관청(직권말소)
구비서류
(등록규칙 제37조)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7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 1부 (폐차장에서 폐차후 발행)
  • 반드시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 1부 (도난·말소의 경우) [①]
  •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출의 경우)
  • 사고사실 증명서류 1부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기타의 경우) [②]
  •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폐차업자 인수, ①, ②의 경우는 제외)
  • 기타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상기 이외의 기타 말소의 경우)
처리비용
  • 등록세 15,000원
  • 증지대 1,000원
폐차업체 – 7개소(청주)
기타변경등록
폐차업체 전화번호
청주폐차장 ☎ 043-272-1160
두원폐차장 ☎ 043-285-6001
강내폐차장 ☎ 043-238-7777
청원폐차장 ☎ 043-212-0119
중앙폐차장 ☎ 043-212-4514
청남폐차장 ☎ 043-260-3300
나이스폐차장 ☎ 043-213-4000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 저당, 가압류 등을 해제시켜야 한다.
  • 자동차등록원부 1통, 자동차등록증, 등록세15,000원, 수수료 1,000원(현금)
등록절차
  • 1등록원부발급
  • 2폐차(폐차장)
  • 3폐차인수 증명서수령
  • 4서류심사
  • 5심사
  • 6전산입력
관련서식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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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등록령 제31조 제3항, 제4항
등록대상차량 :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대상차량 - 대상차량, 신청인,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차량
  • 차령 11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차 및 소형)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폐차
신 청 인
  • 소유자 본인
처리기간
  • 60일 정도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부 (별지제17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 폐차입고사실확인서 (폐차장 발행)
  • 자동차 앞, 뒤 사진
  • 방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차주 신분증 사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작성(차주 도장 필요)
처리비용
  • 등록세 15,000원
  • 수수료 1,000원(현금)
처리절차
  • 1차령초과접수 (차량등록사업소)
  • 2압류등록을 촉탁한 관할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31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차장에 폐차 안내 통보
  • 4폐차(폐차장)
  • 5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 발급하면 말소 등록
관련서식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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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사실 증명 발급 신청

발급신청자
소유자 본인 및 이해관계인(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
필요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신청서
  • 방문인 신분증
  • 소유자 미방문 시 위임장(소유자의 도장 날인 필요)
  • 소유자 미방문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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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등록

충북 도내에 현재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하고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
※운행기록이란?
- 3년간 교통관련 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없는 경우
- 장기간(3년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혼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신청 구비서류
  • 멸실인정 신청서 및 경위서
  • 방문인 신분증
  • 소유주 미방문 시 위임장 작성(소유주 도장 날인 필요)
  • 소유주 미방문 시 소유주 신분증 사본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 흐름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 흐름
자동차멸실확인신청 관할관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인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 30일 이상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멸실 인정기준 충족시 일반 우편으로 발급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압류,저당 있어도 신청 가능, 30일 이상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현금)
문의처(차동차 등록 사용본거지)
청주차량등록사업소(☎043-201-4923)
관련서식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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