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록령 제31조 제1항, 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
구분 | 신청서류 |
---|---|
등록기간 |
|
신 청 인 |
|
구비서류 (등록규칙 제37조) |
|
처리비용 |
|
폐차업체 – 7개소(청주)
폐차업체 | 전화번호 |
---|---|
청주폐차장 | ☎ 043-272-1160 |
두원폐차장 | ☎ 043-285-6001 |
강내폐차장 | ☎ 043-238-7777 |
청원폐차장 | ☎ 043-212-0119 |
중앙폐차장 | ☎ 043-212-4514 |
청남폐차장 | ☎ 043-260-3300 |
나이스폐차장 | ☎ 043-213-4000 |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 저당, 가압류 등을 해제시켜야 한다.
- 자동차등록원부 1통, 자동차등록증, 등록세15,000원, 수수료 1,000원(현금)
등록절차
- 1등록원부발급
- 2폐차(폐차장)
- 3폐차인수 증명서수령
- 4서류심사
- 5심사
- 6전산입력
관련서식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
자동차 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등록령 제31조 제3항, 제4항
등록대상차량 :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차량 |
|
---|---|
신 청 인 |
|
처리기간 |
|
구비서류 |
|
처리비용 |
|
처리절차
- 1차령초과접수 (차량등록사업소)
- 2압류등록을 촉탁한 관할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31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차장에 폐차 안내 통보
- 4폐차(폐차장)
- 5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 발급하면 말소 등록
관련서식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 발급 신청
발급신청자
소유자 본인 및 이해관계인(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
필요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신청서
- 방문인 신분증
- 소유자 미방문 시 위임장(소유자의 도장 날인 필요)
- 소유자 미방문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
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등록
충북 도내에 현재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하고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
※운행기록이란?
- 3년간 교통관련 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없는 경우
- 장기간(3년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3년간 교통관련 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없는 경우
- 장기간(3년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혼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신청 구비서류
- 멸실인정 신청서 및 경위서
- 방문인 신분증
- 소유주 미방문 시 위임장 작성(소유주 도장 날인 필요)
- 소유주 미방문 시 소유주 신분증 사본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 흐름
자동차멸실확인신청 | 관할관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
인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 30일 이상 |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 멸실 인정기준 충족시 일반 우편으로 발급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압류,저당 있어도 신청 가능, 30일 이상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현금) |
문의처(차동차 등록 사용본거지)
청주차량등록사업소(☎043-201-4923)
관련서식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