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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이륜자동차과태료및벌칙)

이륜자동차과태료및벌칙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의 업무는읍·면·동(주소지 무관) 단, 번호판 멸실로 인한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에서 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민원설명

모든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단,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 자동차 및 차동장치(선회시 좌,우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없는 ATV 제외]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기본서류 추가서류
사용신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 사용신고의 경우)
  • 수입면장(수입한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재 사용신고의 경우)
변경신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번호판(관할관청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 제외)
  • 번호판분실확인서(경찰서장 발행)
관련서식
관련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이륜자동차 과태료 및 벌칙

이륜자동차 과태료 및 벌칙
위 반 사 항 벌 칙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50만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시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대 30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 1회 : 30만원
  • 2회 : 50만원
  • 3회 :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