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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이륜자동차과태료및벌칙)

이륜자동차과태료및벌칙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의 업무는읍·면·동(주소지 무관) 단, 번호판 멸실로 인한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에서 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민원설명

모든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단,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 자동차 및 차동장치(선회시 좌,우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없는 ATV 제외]
이륜자동차 중 대형(배기량 260cc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이상~260cc이하), 이륜차 규칙 시행(25.4.28.) 이후 최초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차는 정기검사 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 검사연장, 사용폐지를 해야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기본서류 추가서류
사용신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 사용신고의 경우)
  • 수입면장(수입한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재 사용신고의 경우)
변경신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번호판(관할관청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 제외)
  • 번호판분실확인서(경찰서장 발행)
관련서식
관련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이륜자동차 과태료 및 벌칙

이륜자동차 과태료 및 벌칙
위 반 사 항 벌 칙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50만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시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대 30만원)
이륜차 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때
  • 30일 이내 : 2만원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 85일 경과: 최고액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