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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이륜자동차과태료및벌칙)

이륜자동차과태료및벌칙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과태료 및 벌칙 : 위반사항, 벌칙
위반사항 벌칙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50만원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시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대 30만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 1회 : 30만원
  • 2회 : 50만원
  • 3회 :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