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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원부발급

  • 가. 발급·열람 신청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 나. 발급이나 열람의 신청자격
    • 자동차소유자 본인
    •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신청하는 자
  • 다.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 라. 수수료
    • 발급 : 1건당 300원
    • 열람 : 1건당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