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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이전등록)

이전등록

이전등록

  •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직장문제로 전출을 하게 되면 어떤 절치를 취해야 하나요?
    • 장애인 아버지와 아들간에 공동명의 되어있다 아들이 전출하게 되면 아버지 또는 아들로 단독명의 변경하여야 하며 아버지에게 단독명의코자 할 때에는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소유권 이전등록신청하여야 하고 아들에게 명의변경코자 할 때에는 아버지가 양도자, 아들이 양수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아들에게 이전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가 법원 공매에 의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 차량을 인도하여 갔으나 낙찰받은 양수인이 차량명의를 변경하여 가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팔았는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차를 팔았는데 양수인(사를 사는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우체국에서)을 양수인 에게 발송한후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판결등본 1부와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아버지의 차를 상속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자동차를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상속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상속포기각서(포기자 인감 날인) 포기자 인감증명서 각1부, 제적등본 1부(2008년 이전 사망자)/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각 1부 (2008년 이후 사망자), 상속받는자 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이며 상속이전에 필요한 경비는 인지대 3,000원, 증지대 1,000원(타시도는 1,5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차종,차령,배기량별 금액산정)가 있습니다.
  • 상속인(형제·자매등)의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실종된 상태에서 자동차의 상속에 의한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호적등 본·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확정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의 일부가 해외거주 또는 실종된 경우라면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공증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면 이전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