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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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차량등록사업소(부시장) |
담당자 | 최수호 |
연락처 | 043-201-4931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개정(2013.03.23.) 및 시행되었으나 서비스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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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12 13:38:02 |
수정일 | 2022년 08월 16일 16시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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