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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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차량등록사업소(부시장) |
담당자 | 정재은 |
연락처 | 043-201-4904 |
내용 |
최근 일부 민원인이 특정 선호번호를 배정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십 건의 서류를 접수 후 취소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자동차등록번호의 사적재산화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발급기준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선호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반복적인 서류 접수 및 취소 시 - 자동차 실물 제시 요구 및 실물 확인 후 서류 접수 예정 □ 자동차등록번호 재추출 요구 및 명의 이전 후 서류 재접수 시 - 자동차 1대당 1일 1회에 한하여 등록번호 추출 -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당일 해당 차량의 번호를 이미 열람한 경우 번호 재추출 불가 □ 자동차등록번호 유출 방지 - 사업소 내 자동차등록번호 게시 중단 - 유선으로 자동차등록번호 확인 불가, 서류 접수 후 등록번호 확인 가능 |
파일 | |
작성일 | 2023-12-05 14:00:40 |
수정일 | 2023년 12월 05일 14시 0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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