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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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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자동차 말소등록 안내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23 수수료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말소등록 원인서류, 소유자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사무서식 1. 신청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hwp
2. 자동차등록증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3. 자동차등록번호판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4.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 폐차인수증명서(자진폐차), 차량입고증(차령초과말소), 수출예정증명서류(수출), 도난사실확인서(도난), 조합필증(대폐차), 행정처분공문(행정처분), 반품확인서(반품)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5.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