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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자동차 말소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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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23 |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없음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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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말소등록 원인서류, 소유자 신분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신청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hwp | ||
2. 자동차등록증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3. 자동차등록번호판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4.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 폐차인수증명서(자진폐차), 차량입고증(차령초과말소), 수출예정증명서류(수출), 도난사실확인서(도난), 조합필증(대폐차), 행정처분공문(행정처분), 반품확인서(반품)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5.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장.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