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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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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 201-4905, 4906, 4908, 4909, 4910 수수료 1,400원
법정기간 1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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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hwp
2.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약도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3. 토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토지(차고지)사용승낙서.jpg
4.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신분증 사본)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