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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63 수수료 0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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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의3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