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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신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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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등록2팀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33 | 수수료 | 없음(취득세, 인지세 별도)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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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② 이륜자동차 제작증, ③ 수입신고필증(수입이륜차의 경우만 첨부), ④ 배기가스인증서 또는 배기가스인증생략서(수입이륜차의 경우만 첨부) ⑤ 소음인증서 또는 소음인증생략서(수입이륜차의 경우만 첨부) ⑥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사용신고서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