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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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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62 | 수수료 | 30,000원 |
법정기간 | 10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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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2. 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3. 사무실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임대인 인감증명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신청서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