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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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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62 수수료 30,000원
법정기간 10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2. 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3. 사무실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임대인 인감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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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청서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