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제목 | 청주 조정지역 해제해주세요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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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공개 시민소통팀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1. 청주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우리시에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 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에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4. 지정 해제 요청 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서 부동산거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6. 우리시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공동주택과(201-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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