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자원 교환사업
2026년 청주시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안내
유의사항!
- 공동주택 및 업소, 기업 등 사업장 발생 재활용폐기물은 원칙적 대상 제외
- 1인당 일일 교환한도 품목별 100개 (편법 이용사례 방지 및 기회균등 차원)
※ 원칙적으로 재활용 폐기물을 개인이 한번에 대량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결과적 으로 교환물품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부정 또는 편법행위로 간주되어 교환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추진기간
2026. 1. ~ 예산 또는 물품 소진 시까지
※ 물품구입 및 배부에 시간이 소요되어 연초 읍면동별 재고가 충분치 않을 수 있음
교환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환시간
업무시간 중 09:00~12:00
※ 단 읍면동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방문 기관에 사전 문의바람
교환품목 및 보상 인센티브
상세내역
| 종류 및 교환기준 | 보상 인센티브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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