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자원 교환사업
읍·면·동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기 간
- 2023. 1. 1. ~ 2023. 12. 31
장 소
-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업무시간 내)
내 용
종 류 | 교환기준 | 교환품목(선택가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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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1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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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10개 (종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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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한도/일 |
아이스팩 | 2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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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불가 |
1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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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다회용품 (에코백·텀블러)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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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환사항
- 1다회용품(에코백ㆍ텀블러) [신규]
- - 교환기준 : 1개 → 청주콘 10개, 종량제봉투(20L) 1매, 화장지 2롤 선택 교환
구 분 | 에코백 | 텀블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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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능 | 교환불가 | 교환가능 | 교환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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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 면 | 비닐, 부직포 등 | 스테인리스, 내열기능 있는 플라스틱 | 내열기능 없는 플라스틱, 유리 등 |
오염훼손 여부 | 오염·훼손 X | 오염·훼손 O | 오염·훼손 X | 오염·훼손 O |
기타 | 세척가능 | 세척불가 | 뚜껑 포함 | 뚜껑 미포함 |
※ 타 재질의 다회용품은 재사용과정 중 훼손 가능성이 높아 교환 불가
- 2종 이 팩 [인센티브 확대]
- - 교환기준 : 1kg → 청주콘 10개, 종량제봉투(20L) 1매, 화장지 2롤 선택 교환
종이팩 종류 | 용량(㎖) | 수집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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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ㆍ주스ㆍ두유팩![]() |
200 | 100 |
500 | 55 | |
1,000 | 35 |
※ 경진대회 참여기관(공동주택, 학교)의 종이팩 교환은 화장지(1kg→1롤)로 지급
- 3폐건전지 [인센티브 확대]
- - 교환기준 : 10개 → 청주콘 5개, 종량제봉투(10L) 1매, 화장지 1롤 선택 교환
산화은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 리튬1차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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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종류 무관(차량/군용 배터리는 지정폐기물로 제외), 1인당 1일 최대 50개 교환 제한
- 4아이스팩 [현행 유지]
- - 교환기준 : 2kg → 종량제봉투(5L) 1매 교환
15kg → 종량제봉투(50L) 1매 교환 - → 재사용 가능 아이스팩 : 오염ㆍ훼손되지 않은 젤타입 제품
※ 수거 불가 아이스팩 : 오염ㆍ훼손, 규격 미달, 물타입 친환경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