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지원기준
구분 | 수도권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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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신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대상 |
【수도권 이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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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단,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건설업은 제외(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장) |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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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설비 |
설비 투자금액의 4%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8%이내 | |
보조금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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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 감면내용 | 대상 | 일몰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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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면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연기, 그후 5년간 분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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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62조) |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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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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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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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등록면허세 10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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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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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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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대도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2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