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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부동산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 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및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근거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조례 제4747호)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중개보수 근거 -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이상 9억미만 1천분의 4 -
9억원이상 12억미만 1천분의 5 -
12억원이상 15억미만 1천분의 6 -
15억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등
(매매 · 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이상 6억미만 1천분의 3 -
6억원이상 12억미만 1천분의 4 -
12억원이상 15억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1. (중개보수)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과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2.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3.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안내입니다.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 · 교환 0.5 전용면적 85㎡ 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0.4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 한다.

실비

실비 - 실비 안내입니다.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매도 ·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 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간 수수료 매수 ·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서 서면 제시 의무화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http://rtms.cheongju.go.kr

문의처

  • 상당구 민원지적과 : ☎ 043-201-5124
  • 서원구 민원지적과 : ☎ 043-201-6122
  • 흥덕구 민원지적과 : ☎ 043-201-7122
  • 청원구 민원지적과 : ☎ 043-201-812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지적정보과
  • 문의전화(043) : 201-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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