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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지방소득세

개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를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각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표준세율

특정부동산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이효정
  • 문의전화(043) : 201-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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