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발급
청소년증발급이란
- 만 9세~18세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은행거래, 외국어시험, 검정고시, 각종 경시대회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발급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
- 발급권자 : 청주시장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는 전날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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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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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혜택
- 신분증 기능(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용기관 등)
- 이용료 할인 혜택(버스·지하철, 박물관·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요금 적용)
- 교통카드기능 ⇒ ‘17. 1.11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문의사항
- 시청 청년정책담당관 : 043-201-1253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