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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①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②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 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대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대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에 대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기원기준 : 80,000원/세대/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 급여신청일이 포함된 날부터 전액지급
동절기(11월~2월) 지급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훈련 수료 후 자립(취업, 자영업, 직업 취득에 직접 도움을 주는 기능)의 의지가 높고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
    • (지원제외)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최근 5년 이내 지원 대상 무료 교육 및 환급 교육 제외, 타 훈련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배제
  •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 200만원 지원(분할 지급)
    • 1회 : 훈련 시작 전 수강신청서(등록증) 확인 후 1,000천원 계좌입금
    • 2회 : 훈련 종료 후 수료증 등 확인하여 1,000천원 계좌입금
  • 직종 및 기관 : 주 3회이상(주 5회이상) 90일(60일) 교육과정 이상 교육 훈련자
    • 교육수료 후 직업(취업, 자영업, 부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훈련 과정이어야 하며, 공공 및 사설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인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 · 동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온라인 신청(http : //online.bokjiro.go.kr/)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만 해당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단위 : 원/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구분, 3인, 4인, 5인, 6인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 청소년부모의 나이기준 : (2024년 상반기) 1999. 1. 1.이후출생 (2024년 하반기) 1999. 7. 1. 이후 출생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043) : 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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