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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①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②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 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대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月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만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만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
자녀1인당 月5만원
만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年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세대당 月5만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대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月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응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학원비 : 월 30만원 이내 (실비지원)
-교재비 : 연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학용품비 : 연9.3만원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교통비 : 가구달 월 3만원
-교복구입비 : 1회 50만원 이내 (실비지원)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가구당 지원액 月 10만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에 대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기준중위소득 40%초과 52%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 선정된 달부터 지원하되, 지원기준일 15일 이전 6만원
16일 이후 30,000원(50%) 지급
동절기(11월~2월) 지급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로서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 자립의지가 강하고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
      • 훈련 수료 후 자립(취업, 자영업, 직업 취득에 직접 도움을 주는 기능)의 의지가 높고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
  •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 200만원 지원(분할 지급)
    • 1회 : 훈련 시작 전 수강신청서(등록증) 확인 후 1,000천원 계좌입금
    • 2회 : 훈련 종료 후 수료증 등 확인하여 1,000천원 계좌입금
  • 직종 및 기관 : 주 3회 이상 교육과정으로, 90일(3개월)이상 과정
    • 교육수료 후 직업(취업, 자영업, 부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훈련 과정이어야 하며, 공공 및 사설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인정
      ※ 무료 교육 및 환급 교육은 제외, 타 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 · 동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만 해당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란? 부와 모 모두 만24세이하
    *청소년부모 나이기준 : 2023년 상반기 1998.1.1. 이후 출생 / 2023년 하반기 1998.7.1. 이후 출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에 대한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이재숙
  • 문의전화(043) : 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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