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①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②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 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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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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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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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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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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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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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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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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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5만원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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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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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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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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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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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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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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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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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1월~2월) 지급 |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훈련 수료 후 자립(취업, 자영업, 직업 취득에 직접 도움을 주는 기능)의 의지가 높고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
- (지원제외)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최근 5년 이내 지원 대상 무료 교육 및 환급 교육 제외, 타 훈련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배제
-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 200만원 지원(분할 지급)
- 1회 : 훈련 시작 전 수강신청서(등록증) 확인 후 1,000천원 계좌입금
- 2회 : 훈련 종료 후 수료증 등 확인하여 1,000천원 계좌입금
- 직종 및 기관 : 주 3회이상(주 5회이상) 90일(60일) 교육과정 이상 교육 훈련자
- 교육수료 후 직업(취업, 자영업, 부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훈련 과정이어야 하며, 공공 및 사설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인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 · 동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온라인 신청(http :
//online.bokjiro.go.kr/)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만 해당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단위 : 원/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구분, 3인, 4인, 5인, 6인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 청소년부모의 나이기준 : (2024년 상반기) 1999. 1. 1.이후출생 (2024년 하반기) 1999. 7. 1. 이후 출생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