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실
예산의 개념
- 모든 경제주체는 1년 단위로 경제(돈) 계획을 세우고 한 해가 지나면 결산을 통해 살림살이를 평가하듯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1년간의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며, 이것을 「예산」이라 지칭 한다.
- 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예측한 1년간의 수입과 지출 계획서”를 말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제주체와 다른 점은 “예산”이 공공의 돈이므로 모든 시민들로부터 직접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표기관인 국회(지방의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의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 『일반회계』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하면 통상 “일반회계”로 지칭한다.
- 이 회계의 특징은 예산수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어렵고, 기업성 보다 공공성이 강조된다.
-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회계를 말하며, 보통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이 있다.
-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2의 예산이라 불리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들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노인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 등있다.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예산은 그 성립시기에 따라 전년도 연말에 지방의회를 통과하는 『본예산』과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된다.
예산의 구조
세입과 세출
- 세입예산은 수입을 지칭하며, 세출예산은 지출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단식회계를 이용, 기본구조가 가계부와 비슷하여 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히 고 돈이 지출되면 세출로 나타나며,
- 각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에 모두 세입·세출예산이 구분된다.
세입예산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된다.
자체 재원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들이는 세금으로 지방세는 다시 광역지방자치 단체인 시ㆍ도가 걷는 세금과 기초지방 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으로 나누어짐.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지방채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지는 부채를 의미함.
의존 재원
의존 재원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에는 국도비보조 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이에 포함된다.
보조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道로부터 받는 도비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징수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보통교부세는 일정한 공식에 의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 되는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즉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양호한 지방단체에는 배분되지 않아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기존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조정교부금
광역시·도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시·군이 징수한 광역시세, 도세(공동시설세 제외) 징수액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 징수실적, 재정상태 등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재원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
-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별, 성질별 지출한도를 정하여 편성하게 되는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모든 활동은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한 세출예산을 수반한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자치단체별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디에 주력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관계법령」과 중앙정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해 편성하고 집행하며
- 전국의 통일성을 위해 4대 기준경비(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지방의회 관련 경비,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훈령으로 시달하고 사업분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절차 등 절차적인부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내용적인 규율은 정하지 않고 있다.
세출예산의 기본체계
의미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2008년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사업별예산체계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말하며 행정활동의 결과와 성과에 강조점을 두는 성과중심 방식으로 예산통제가 아닌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이다.
-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 「성과관리제도」는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것으로서, 총 성과관리와 재정 성과관리를 융합·관리함으로서 예산목적과 집행의 결과에 입각한 예산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임
예산 공개의 원칙
- 예산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 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 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으로써 예산·결산을 모두 공개 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4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결산 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상황
-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
-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60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란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산의 유효기간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모든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함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재원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함.
- 이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거 적자 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 (지방자치법 제12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란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함.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함.
-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회계연도 간, 항목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을 말함.
- 이러한 원칙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항목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8.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며,
-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 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여야 하는 제도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함(공유재산법 제 10조)
정수물품 사전 심의제 이행
- 업무용 및 사업용 정수물품 품목(정수책정 물품중 신규구입, 대체구입)에 대하여 매분기(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수시)마다 구입시기의 적정, 구입규격, 형식의 타당성, 구입의 적정성 구입수량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여 예산편성 1개월 전 물품 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정수승인 미필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불가
기타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을 필요로 하는 사업
실행예산이란?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로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미집행된 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을 말함(재무회계규칙 제25조)
순계예산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 간 또는 회계 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총계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준예산이란?
-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아래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을 말함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경비
순세계잉여금이란?
- 당해연도 지출을 완료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으로 이월금(명시,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나머지 금액 ⇒ 차기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됨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
-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등이 있다.
지난회계연도수입이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지난회계연도지출이란?
지난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
계속비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지방재정법 42조)
명시이월비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고이월비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비를 말함
지방채란?
자치단체가 세입(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일시차입금이란?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됨
채무부담행위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보증채무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직접채무(주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행위
경상경비란?
단위시설유지관리 또는 조직과 관련되는 시책사업 등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경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기준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수혜계층이 넓고 이해관계가 많은 경비
(예, 업무추진비,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등)
투자사업이란?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설정, 이에 따른 적정 투자시기와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해 적정한 투자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세입세출외현금이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뒤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결산이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ㆍ의결, 예산의 집행 등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
재정보전금이란?
-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도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 등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재분배되는 재원(도세징수액의 47%)
- 일반재정보전금 90%(기초단체로 전액 배분)
- 시책추진보전금 10%(광역행정지원, 지역균형개발지원, 시책사업 우수시군 지원 등)
특별교부세란?
지방교부세의 3%,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의 97%)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목적재원으로써 국비가 아닌 시비로 포함됨
특별교부금이란?
조정교부금의 10% 보통교부금(조정교부금의 90%)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써 도가 시ㆍ군에 교부하는 목적재원
예산집행이란?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수입원인행위, 수입,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책임을 지는 계약체결 기타의 행위를 말함
세출의 회계연도란?
회계연도 종료 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미완결 사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2월말로 함. 다만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의 납입은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 10일까지로 규정 즉, 3월 10일임
출납폐쇄기한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 (1. 1. ~ 익년 2월말)
- 국가의 회계년도는 매년 1. 1. ~ 12. 31
- 지방재정법 개정(14.05.28)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12.31일로 출납폐쇄
예산이체란?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예산전용이란?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예산이용이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변경을 의미하며,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입법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변경사용이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ㆍ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보조금이란?
시책상 필요 및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지방재정법 제23조 제1항)
부담금이란?
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자치단체 상호간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가 그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부담(지방재정법 제21조제1항)
교부금이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부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