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개요
행정규제 정의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 범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추진방향
-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한 적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규제개혁 추진
-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 경쟁 촉진
-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과 경쟁 촉진으로 세계적 무한경쟁시대의 지방 경쟁력 향상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투명한 구제제도 확립으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 시민의 삶의 질 향상[불합리·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개혁을 통한 규제품질을 높여 시민 삶의 질 향상 ]
- 부정부패의 추방[애매모호하고 과다한 재량행위를 인정하는 불확실 규제의 개혁]
중점 추진전략
- 지방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구조개혁 차원에서 핵심규제와 단순규제로 구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보건·안전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
- 기존규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매년 중점추진 규제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체계적으로 정비
행정규제의 원칙
기본원칙(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 비례의 원칙(시장경제의 원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제5조①항)
-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함 (법 제5조③)
-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함(법제5조②)
-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함 (법 제5조③)
규제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법제4조①항)
-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음 (법제4조②항)
-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함 (영제2조②항)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법제4조③항)
문의처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043-20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