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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

구축배경 및 역할

  •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반복적인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예산낭비신고와 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세금 낭비 방지
  •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신뢰도 제고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의 지급)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 처리 절차

예산낭비신고·절감 제안 처리절차 안내 표로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검토,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회신,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또는 콜센터 접수(1577-1242)
  • 방문접수 :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 우편접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북문로1가)청주시청 2층 예산과, 예산낭비신고 담당자 앞
  • 팩스접수 : 043-201-1299
신고처리 절차 및결과 통보
  •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내용 검토
  • 필요 시 현장점검으로 사실관계 파악
  • 접수 30일 이내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센티브 지급
  • 예산절감, 수입증대 내용을 심사하여 성과에 따라 성과금 지급
    (1인 최대 2천만원 이내, 단 예산범위 내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예산과
  • 문의전화(043) : 201-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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