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구축배경 및 역할
-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반복적인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예산낭비신고와 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세금 낭비 방지
-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신뢰도 제고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의 지급)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 처리 절차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
---|---|
신고처리 절차 및결과 통보 |
|
인센티브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