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개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신설한 세목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없으며, 부과·징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음.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공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부가가치세 총액)
- 세액:과세표준 × 25.3%
부과방법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국가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총액의 일부를 납입관리자를 통해 납입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