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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분류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분류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분류

의의

  •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
  • 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

분류

지방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다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됨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일반 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한다.
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 특별회계) - 일반회계(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기타 공기업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 재산매각수입
  • 자치단체 부담금
  • 보조금 반환수입
  • 기타수입
  • 지난연도수입
  • 과징금
  • 이행강제금
  • 변상금
  • 과태료
  • 환수금
  • 부담금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
  • 수수료
  • 기타수입
  • 지난연도수입
  • 상수도사업
  • 하수도사업
  • 공영개발사업
  • 지역개발기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이상협
  • 문의전화(043) : 201-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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