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분류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분류
의의
-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
- 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
분류
지방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다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됨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일반 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한다.
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지방세외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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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특별회계 | |||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
기타 |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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