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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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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위생교육 의무

  • 신규영업자 업종에 따라 4~8시간
  • 기존영업자 연 3시간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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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문의전화(043) : 201-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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