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청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게시일: 2024. 8. 29.다운로드
항목 | 내용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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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바로가기 |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바로가기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바로가기 |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바로가기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바로가기 |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바로가기 |
7.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바로가기 |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바로가기 |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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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비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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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4조 |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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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소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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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조 | |
금융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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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감사관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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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제14조의3 |
공직자윤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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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
공직자 병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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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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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규칙 제22조 | |
정책기획과 | 통계 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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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4조,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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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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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관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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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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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세정과 |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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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6조 |
복지정책과 (각 구청) 주민복지과 |
기초생활 수급권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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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2조 |
긴급복지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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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 |
여성 가족과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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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3조 |
상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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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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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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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도시계획과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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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 3 |
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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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
공동주택과 | 하자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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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 |
보건소 | 환자 및 민원인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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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 |
에이즈 환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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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 |
산림관리과 | 산림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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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
(각 구청) 민원지적과 |
전속 중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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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3조 |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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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을지훈련 등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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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동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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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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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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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정보통신 보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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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관 | 보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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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재난대응과 복지정책과 | 행정안전 실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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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안전정책과 |
청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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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
상수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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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과 | 지리정보 보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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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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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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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회계과 | 청사 방호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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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 | 유해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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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각 구청) 민원지적과 |
인감 및 주민등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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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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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각 구청) 건축과 |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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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 민원지적과 |
조상땅 찾아주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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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법인 부동산 등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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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 (각 구청) 건설과 |
도로편입 토지 등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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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 | 공원편입 토지 등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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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통 | 연구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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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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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소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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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감사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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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과 | 행정심판· 소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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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정책과 | 무허가(신고) 업소 수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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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 | 반환금 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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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무보험 운행사건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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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 민원지적과 |
선거권없는자관리 (수형인명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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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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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위원회 운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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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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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심사 · 선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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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규제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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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기금 심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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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선정·심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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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단속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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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감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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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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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관 | 조직개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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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및 승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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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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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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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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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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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입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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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 예산안 심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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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대상 검토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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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등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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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 자금 운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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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 문화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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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건축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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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쇄 박물관 |
연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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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 행정지원과 |
지도ㆍ단속ㆍ점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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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 민원지적과 |
공시지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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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 주민복지과 |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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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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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민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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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담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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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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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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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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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보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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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공무원 신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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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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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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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관 | 직원급여 압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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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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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 공단 임원 개인신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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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과 | 공공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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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긴급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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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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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 노인복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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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 여성복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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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 국내외 여행업 등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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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과 | 문예ㆍ체육시설 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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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보상업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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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체육시설업 총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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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 지도·감독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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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운영과 | 시립예술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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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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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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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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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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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 과태료부과 및 압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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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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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임대사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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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옥외광고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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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승인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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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각 구청) 건축과 |
건축허가 신고 등 개인신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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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전염병 관리 업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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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및 정신 보건사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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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책과 |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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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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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 행정지원과 |
게임 제공업ㆍ 노래연습장ㆍ 신고체육시설업 등록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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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 민원지적과 |
각종 제증명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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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업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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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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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 주민복지과 |
보육사업 및 보육 시설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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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 세무과 |
지방세부과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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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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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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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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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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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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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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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입찰계약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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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 시금고 지정 계약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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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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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온실가스 배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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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 회사경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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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신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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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세부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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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 입주자 모집 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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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과 |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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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책과 | 폐기물 등 처리 대행업체 경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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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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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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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과 | 사업계획 및 개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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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국유재산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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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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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공동주택과 | 도시재정비,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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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주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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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방재과 | 국공유재산관리 및 용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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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책과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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