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상의 어려움 적기해소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3%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고 8억원 이내
- 융자기간 : 4년이내, 전액 일시상환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 5년
- 취급은행 : 9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SC, KEB하나, 산업, 수협)
- 융자신청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융자기간 연장가능 - 기간내 융자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은 실효됨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자금의 용도 :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대상
주된 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청주시에 소재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
- 제조업체(전업율 30%이상인 업체) ※ 제조업은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전업율 30%이상인 업체)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절차 ※ 신청서 접수전 은행 대출상담 요함
- 선정기준 :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함
- 통보내용 : 추천금액, 지원기간, 이자보전율 등
신청서류
- 융자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인ㆍ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업체) 1부
-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유망중소기업, 포상실적 등은 3년이내 한함) - 협약은행 대출사전 심의서 1부
-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서(지역주민채용관련 - 임직원 작성) 1부
※ 자세한 사항 및 신청기간은 별도의 계획에 의함
- 청주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고시공고 참조
- 문의전화 :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기업지원팀 ☎201-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