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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지원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경영안정자금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상의 어려움 적기해소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3%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고 8억원 이내
  • 융자기간 : 4년이내, 전액 일시상환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 5년

  • 취급은행 : 9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SC, KEB하나, 산업, 수협)
  • 융자신청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융자기간 연장가능
    • 기간내 융자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은 실효됨
  • 자금의 용도 :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대상

주된 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청주시에 소재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

  • 제조업체(전업율 30%이상인 업체) ※ 제조업은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전업율 30%이상인 업체)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절차 ※ 신청서 접수전 은행 대출상담 요함
  • 선정기준 :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함
  • 통보내용 : 추천금액, 지원기간, 이자보전율 등

신청서류

  • 융자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인ㆍ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업체) 1부
  •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유망중소기업, 포상실적 등은 3년이내 한함)
  • 협약은행 대출사전 심의서 1부
  •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서(지역주민채용관련 - 임직원 작성) 1부

※ 자세한 사항 및 신청기간은 별도의 계획에 의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문의전화(043) : 20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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