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개 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 :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 등기·등록 : 재산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등기·등록
- 부동산‧선박‧항공기‧저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등기 : 등록당시가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채권금액
- 면허 : 면허의 종류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 세율 |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등기 | 8/1,000 |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 20/1,000 | |
무상 | 15/1,000 (상속 8/1,000) |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등 | 2/1,000 | ||
차 량 | 소유권의 등록 | 50/1,000(경차 20/1,000) | |
기계장비 | 소유권의 등록 | 10/1,000 | |
법인등기 | 설립과 납입 | 4/1,000 (비영리2/1,000) | |
본점·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건 | ||
지점·분사무소 설치 | 40,200원/건 |
※ 대도시내 법인 등기는 3배 중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
인구50만 이상의 시 | 67,500원 | 54,000원 | 40,500원 | 27,000원 | 18,000원 |
군 | 27,000원 | 18,000원 | 12,000원 | 9,000원 | 4,500원 |
※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해당 시의 동지역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함. 청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해당.
신고 및 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 (납기 1. 16 ~ 1. 31)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