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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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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요령

재활용품 배출요령 -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정보 제공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
  • 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
  • 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

※분리 배출 품목 : 투명페트병, 유리병, 종이류, 합성수지류(스티로폼), 전지류, 전자제품, 형광등

비고

  •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원정책과
  • 담당자 : 신용주
  • 문의전화(043) : 20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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