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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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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시민안전보험 용어 풀이

자연재해란?

  • 1.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함.
    •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나.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있어서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1(열사병 및 일사병 분류표) 참조]을 말함.

폭발, 화재 및 붕괴사고란?

  •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란?

  •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란?

  • 1. 여객수송용 항공기
  •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5.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사고란?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함.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이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란?

보험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익사사고란?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물놀이사고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중 일어난 사고

농기계란?

  • 1.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2.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3.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 4.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5. 지방자치단체 소유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농기계사고란?

  •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3.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재난상황 보고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문의전화(043) : 20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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