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재개발에관해서 글올립니다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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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공개 주거정비과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1.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과의 대화방에 게재하신 재개발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안내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이상 동의로 신청되어 청주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내드린 것임을 알려드리며, 3.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추진되는 주민자치사업으로서, 보내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여 향후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정비과(043-201-2623, 262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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