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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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임옥희 |
연락처 | 043.201.3165 |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 난임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 합니다. *변경내용 1.지원연령 변경 : (기존) 만44세 이하만 지원 → (변경) 전연령 지원가능(연령 폐지) 2.지원 횟수 확대 : 체외수정-신선총 7회(3회 확대), 체외수정-동결5회(2회 확대), 인공수정5회(2회 확대) 3.지원한도금 추가 -만44세 이하:기존회차 최대 50만원(신선1~4차, 동결1~3차, 인공1~3차)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신선5~7차, 동결4~5차, 인공4~5차) -만45세 이상:모든 회차 최대 40만원(최초 지원 포함) *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 합니다.(붙임 참고) *문의사항 : 201-3165,3163 |
파일 |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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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2 11:12:58 |
수정일 | 2019년 07월 02일 11시 1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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