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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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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부서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임옥희
연락처 043.201.3165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 난임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 합니다.
*변경내용
1.지원연령 변경 : (기존) 만44세 이하만 지원 → (변경) 전연령 지원가능(연령 폐지)
2.지원 횟수 확대 : 체외수정-신선총 7회(3회 확대), 체외수정-동결5회(2회 확대), 인공수정5회(2회 확대)
3.지원한도금 추가
-만44세 이하:기존회차 최대 50만원(신선1~4차, 동결1~3차, 인공1~3차)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신선5~7차, 동결4~5차, 인공4~5차)
-만45세 이상:모든 회차 최대 40만원(최초 지원 포함)
*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 합니다.(붙임 참고)
*문의사항 : 201-3165,3163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 내용.hwp■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 내용.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9-07-02 11:12:58
수정일 2019년 07월 02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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