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게시판
작성자 | 이세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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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 농민의 편익을 위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다. 또한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과 연장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그 사실에 대해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 그로 인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후에 연장을 하지 않아 위반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
개선방안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과 같이 농막도 존치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하게 한다. |
기대효과 | ❍ 농민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농민들의 시간 감소 및 민원 편익 증진 ❍ 존치기간 미연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감소 |
파일 |
2020.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고문(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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