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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 상세보기 - 작성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안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파일 제공
작성자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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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최종본
현황 및 문제점 -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바로 "층간소음" 입니다.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층간소음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한 큰 골칫덩어리 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민들과의 불화, 말다툼 급기야 이 상황이 심해지면 폭력 , 살인 까지도 이르는 어찌보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 입니다. 또한 각종 뉴스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시도 떄도 없이 헤드라인이 나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 " 층간소음 복수했더니 고소한다고 한다" 등 층간소음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 입니다. -특히 층간소음이 가장 문제가 되는 장소는 다름아닌 임대주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직접 저희 가족과 주민들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LH임대주택은 입주자들 사이에서 옆집물내리는 소리 , 전화벨 울리는 소리 등 정말 소음이 문제가 되는 주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떄문에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대부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집의 임대주택도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때문에 바람잘날없이 주민들과의 불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갖은 방법을 찾아나갔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도 전화를 하여서 여러 방법을 수소문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과 정말 층간소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층간소음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러한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참고 살아야 하는 응어리 입니다.
개선방안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주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름의 층간소음 방지 설문 및 홍보조사, 상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허나 ,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조례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의 조항들이 너무나도 권유, 강제성을 전혀 띄지 않은 권고적인 효력에 불과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의 법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준법정신을 망각한채 지내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이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범죄까지도 일어나게 되는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조례의 수정안을 개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효용성있는 조례로 개선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첫쨰, 조례의 조항을 보면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조항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일정 수 이상의 거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이라면 "임의"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 관리위원회를 설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동의정족수 이런 형식상의 절차를 완화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쨰,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조항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청주시 홈페이지를 자주 들러봤지만 이조항을 홍보하는 게시물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떄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쉽게 인식하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청주시청에서 지금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셋쨰, 조례의 8조 2항을 보시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이라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앞에 말씀 드렷다시피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이 있는 조항에서의 상담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시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우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착한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중가가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은 이러한 기기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 이런 기기를 청주시의 예산으로 저소득층들에게 선별적으로 대여 및 수여 등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효과 지금부터는 제가 위에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임의적조항이 아닌 필수적인 조항으로 바꿀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 "입니다. 이미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법적인 방안이나 조례등이 강제성을 띄지 않은 권고적 효력에 불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크게 지켜야할 당위성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조례로써 필수적으로 제정하고 당위성을 부여한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에 대해 효용성을 느끼고 조례를 지켜야할 준법정신이 많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통해서 청주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시민들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기회의 확장"입니다. 조례로써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해결방안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한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셋쨰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의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기술력이 입증된 기기의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확실히 완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기들은 비용이 꽤 있기 떄문에 대부분의 저소득층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시에서 예산이나 보조금의 형식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준다면 궁극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퍼를 일정기간 대여 해주거나, 제공해주는 등의 형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지원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단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시의 제도적인 노력이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청주시의 시민과 모든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더 나아가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인 층간소음 문제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초기에 예방차원에서 막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큰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각하면 큰 범죄로 갈수도 있는 문제를 초기에 진압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순이익을 불러올수 있는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늧추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숙고하여 주시고 좋은 답변 ,피드백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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