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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족(결혼중개업)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건강가족(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결혼중개업 신고(또는 등록신청) 필요서류 안내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고인 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종사자 명단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3만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내용('12. 8. 2시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내용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연번 구분 주요개정내용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도입 중개업과 관련한 사업자금으로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 확보
2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제도 도입 시·군·구 홈페이지에 업체 등록현황, 행정처분 현황 등 게시(매월 15일이내)
3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가능
4 폐업에 대한 자동효력 배제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폐업신고 수리 거부 가능
5 신상정보 제공 강화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 도입 범죄경력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추가 건강진단서의 경우 병원급의료기관으로 한정
6 신상정보등 결혼중개 관련서류 보존 의무화 양당사자의 신상정보 관련서류 보존(5년) 및 열람·사본 교부 의무화
7 국제결혼 모집·알선시 금지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 금지
8 국제결혼중개업 표시·광고의 제한 집단맞선 등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금지
9 국제결혼중개의 금지 행위 18세 미만 소개, 집단맞선 및 집단기숙 금지
10 장부의 전자문서 작성·보존 종사자 및 회원명부의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존(5년) 가능
11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실적 보고 의무화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실적 보고
12 시정명령 기간의 범위 설정 시정명령기간: 3개월 범위 내
13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실시 확대 국제결혼중개업자외 '종사자'로 확대하고, 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실시
14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관련업무 추진 가능
15 규제신설에 따른 행정 제재 신설 등
  • 영업정지: 신상정보 거짓제공시 처분 등
  • 벌칙: 벌칙상향 조정 * 3년, 2천만원 → 5년, 5천만원 * 2년, 1천만원 → 3년, 2천만원
  • 과태료: 공증을 받지 않고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김병익
  • 문의전화(043) : 201-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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