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도입 |
중개업과 관련한 사업자금으로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 확보 |
2 |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제도 도입 |
시·군·구 홈페이지에 업체 등록현황, 행정처분 현황 등 게시(매월 15일이내) |
3 |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가능 |
4 |
폐업에 대한 자동효력 배제 |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폐업신고 수리 거부 가능 |
5 |
신상정보 제공 강화 |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 도입 범죄경력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추가 건강진단서의 경우 병원급의료기관으로 한정 |
6 |
신상정보등 결혼중개 관련서류 보존 의무화 |
양당사자의 신상정보 관련서류 보존(5년) 및 열람·사본 교부 의무화 |
7 |
국제결혼 모집·알선시 금지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 금지 |
8 |
국제결혼중개업 표시·광고의 제한 |
집단맞선 등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금지 |
9 |
국제결혼중개의 금지 행위 |
18세 미만 소개, 집단맞선 및 집단기숙 금지 |
10 |
장부의 전자문서 작성·보존 |
종사자 및 회원명부의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존(5년) 가능 |
11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실적 보고 의무화 |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실적 보고 |
12 |
시정명령 기간의 범위 설정 |
시정명령기간: 3개월 범위 내 |
13 |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실시 확대 |
국제결혼중개업자외 '종사자'로 확대하고, 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실시 |
14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관련업무 추진 가능 |
15 |
규제신설에 따른 행정 제재 신설 등 |
- 영업정지: 신상정보 거짓제공시 처분 등
- 벌칙: 벌칙상향 조정 * 3년, 2천만원 → 5년, 5천만원 * 2년, 1천만원 → 3년, 2천만원
- 과태료: 공증을 받지 않고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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