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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신청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신청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주소가 청주시로 되어있는 경우로 한 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이행확인서 발급안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내

◇ 본 확인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만을 발급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발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 본 확인서는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증명서류일 뿐, 버팀목 자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는 아니므로,
확인서 발급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지원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신청기간(2. 1. ~ 2. 19.) 내에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셔서 지원금 신청을 해 주셔야 하며, 본 확인서를 첨부파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
하므로 다수의 사업체에 대해 일일이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휴‧폐업 소상공인, 무등록사업자 등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 학원·교습소·독서실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 신청동의


◇ 본인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을 위해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발급대상 여부 검증 및 확인서 발급 등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사업장 주소, 업종‧업태,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증
- 보유·이용 기간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 종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의함

◇ 본인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본인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동의함

◈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문의
  1. ☎ 번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