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종류
- 법정민원 :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인허가 등의 신청 또는 특정 사실법률관계의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ㆍ소극적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침해, 불편ㆍ부당이 유발되는 사항에 관한 민원
민원접수 방법
- 서면, 인터넷(국민신문고ㆍ정부24), 구두(전화ㆍ방문)
※ 민원인은 성명주소 등을 분명히 하여 민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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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민원실)- 절차, 구비서류,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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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민원실)- 신청민원 검토 처리부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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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처리부서)- 보완요구, 승인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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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보
(처리부서)- 민원인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