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생활 안정과 단체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총사업비 |
41,597,111,000 |
사업규모 |
- 보훈수당 대상자 : 약 6,800명
- 보훈단체 : 10개 단체(약 27,000명)
▷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광복회 |
사업내용 |
- 수당 지원(참전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지원비율 : 시비 100%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법정 등록 보훈단체 |
사업위치 |
청주시 일원 |
시행주체 |
청주시 |
추진근거 |
-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 조례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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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수당 지원 : 명예수당(매월 5일), 예우수당(매월 20일) 지급
- 단체 지원 : 단체별 보조금 지급(반기별)
- 참전명예수당 : 13만원(2,590명)
- 유족명예수당 : 10만원(480명)
-보훈명예수당 : 10만원(80명)
- 사망위로금 : 30만원(25명)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8만원(3,5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