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영업 근절로 올바른 법질서 확립 도모
제3종 시설물 대상범위 숙박ㆍ위락시설 실태조사로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도모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총사업비 |
33,929,000 |
사업규모 |
5,440개소(식품위생업소 4,484개소, 공중위생업소 956개소) |
사업내용 |
·확인서, 수거압류증, 지침 및 과태료 안내문 인쇄 500원 * 1,000매 * 4종 * 90%
·홍보물 제작 1,000원 * 2,000개 * 90% , 검체용기 구입 170,000원* 1박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점검수수료 지급 640,000원 * 3일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지원비율: 시비 100% |
사업위치 |
청원구 관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
시행주체 |
청주시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 |
추진경위 |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도모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
3종 시설물 대상범위의 숙박ㆍ위락시설 시설물 실태조사로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
추진계획 |
2024. 1. ~ 2. 2024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2024. 1. ~ 5. 설명절성수식품, 가정의달 대비 뷔폐 등 다중이용업소 지도점검, 건강기능식품 점검
2024. 3. ~ 11. 제3종 시설물 지정위한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 배달음식, 하절기 식중독예방 점검
2024. 9. ~ 12. 추석명절, 김장철 성수식품 및 가을 축제장, 연말연시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