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제안
-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사업 제안은 상시 가능, 접수기간 이후 접수분은 다음 연도 사업으로 이월) -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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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사업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비의 요구
-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기능보강사업 및 국도비 사업
- 단순 생활민원 사업(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 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하는 사업
- 타 기관 소관 사업(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 기타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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